“교사 정치 참여 허용해야” vs “학생에 편향적 교육 우려” [심층기획]
교사 정당 가입·기부 등 엄격하게 규제
선거 게시물 ‘좋아요’ 눌러도 처벌 받아
“우린 정치적 금치산자” 자조적 인식도
야권 중심 ‘교사 정치권 보장’ 법안 발의
정부 “전면 허용 우려 … 신중 검토 필요”
교원단체선 입법지원·ILO제소 등 나서
“‘좋아요’만 눌러도 큰일 난다고 하니까… 정치 기사 자체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무심코 누른 ‘좋아요’로 처벌 가능
6일 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 등 공무원은 정당가입이나 정치자금 기부는 물론 개인의 정치적 표현도 금지된다. 또 휴직 후 출마할 수 있는 대학교수와 달리 교사는 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관권선거로 불린 ‘이승만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에서 나와 60년 넘게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퇴근 후 SNS에 정치 관련 글을 쓰거나 다른 게시물에 반응을 남기는 것도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선거 관련 글을 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로 꼽고 있다.
◆교사 정치 보장법 통과될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은 과거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사·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권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는 선거운동, 정당가입, 정당·정치인 후원 등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무와 관계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현재 제약이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며 “SNS 활동 등에 제한이 없으면 수업시간에도 지금보다 더 편하게 정치 이야기를 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학부모(2186명 조사) 2명 중 1명(46.7%)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으면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도 “전면적인 정치활동 허용은 우려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 통과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교사의 정치 참여 제한에 대해 “고용·직업상 차별철폐를 규정한 ILO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으나 지금껏 변화가 없었던 것도 정부가 제도 변화에 소극적이어서다.
교원단체는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ILO 제소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가 가입된 국제교육연맹(EI)은 최근 ‘한국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EI는 178개국 383개 교원단체, 3200만명의 교사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교원 조직이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EI 집행위원회와 한국 정부에 대한 ILO 제소, 조사단 파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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