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누수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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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융감독원은 누수 사고 보상 관련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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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융감독원은 누수 사고 보상 관련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재물보험에 해당)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등 보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하여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므로, 자기 집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돼야 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관하여 임대인(소유자=피보험자)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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