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민원 100여건 정부 수용…1.7조원 투자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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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국가산단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차전지 음극재 등이 입주 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 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지속해서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수센터의 과제 발굴 기능도 확대하는 등 기업 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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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간 312건 건의…수용률 33.7% 달해
개선 조치 중인 과제 54% 법 개정 필요
“규제 개선에 국회 조속히 나서야”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A사는 약 1조7000억원을 투자해 포항 소재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러나 해당 국가산단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차전지 음극재 등이 입주 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 이후 해당 산업단지관리계획에 이차전지 업종이 추가됐다.
대한상의는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발굴 및 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한 과제가 100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 중 105개 과제는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의 수용률은 33.7%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애로 유형을 살펴보면 기업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다.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수용된 건의 과제 중에서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규제 개선이 완료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산단 입주가능 업종 추가 지원 외에도 ▷우산 및 양산에 대한 봉제상태 규정 개선 ▷연구개발특구 녹지 지역 내 시설 증축을 제한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한도 상향 등이 있다.
대한상의가 수용 과제 105건을 분석한 결과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 완료됐다. 나머지 26건은 법령 개정을 위한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개선 조치 중인 26건의 과제 중 53.8%(14건)는 해결 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를 꼽았다. 현행 법령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의 영업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소량씩 사용한 뒤 폐기해 위험성이 적고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약 20일이 별도 소요되는 사전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건의 과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폐기되며 아직까지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 결과 우리나라 종합 순위가 역대 최고인 20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규제 정비 시스템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입법 지원을 통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감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 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지속해서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수센터의 과제 발굴 기능도 확대하는 등 기업 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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