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서 발생한 누수…아래층 피해 없다면 일배책 보상 불가"

김형섭 기자 2024. 8.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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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누수사고 일배책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누수탐지 비용 등 내 집 수리비 일부 보상받을 여지도 있어
누수 원인이 옥상, 복도 등에 있을 경우 일배책 보상 안돼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아파트에 살고 있던 김모씨는 주방쪽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해당 부분에 대한 배관공사를 한 뒤 미리 가입해 놓았던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누수 사고시 일배책 특약을 통한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파트, 빌라, 상가 등에서 건물 노후화나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누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배책을 통한 보상 여부나 보험금 수준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 및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김씨의 경우처럼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일배책의 보상 대상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등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다. 따라서 자신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배책이 보상하지 않는다.

김씨의 경우처럼 내 집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인한 내 집 수리비 보상은 재물보험에 해당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들어야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 등에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내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배책을 통해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해주면서 자기 집 수리비도 일부 보상받을 여지가 있다. 자기 집 수리비가 '손해방지용'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인데 아랫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실시한 누수탐지 비용 등이 해당된다.

이는 일배책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만이 아니라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손해방지비용)도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실제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내 집이 원인이 돼서 지출한 누수 관련 공사비 중 누수 탐지비, 배관 철거·교체비, 방수 공사비, 물받이 설치비 등은 아랫집 누수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받아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특히 누수 탐지비의 경우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누수 공사와 관련해 자기 집에서 발생한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아랫집 누수 피해를 줄이는 것과 직접적 연관이 없기에 보상받지 못했다. 단 이같은 비용들을 실제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는 일배책 특약이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한 건이라면 피보험자가 윗집에 직접 거주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임대를 내준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만 보장되다가 약관 개정을 통해 피보험자가 소유한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까지 누수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단 누수 사고가 보상되는 주택은 일배책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므로 임대한 주택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증권 기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를 할 때는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누수 피해에 따른 공사비 중 누수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이나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을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배책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공용부분이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관리책임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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