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줘라" vs "손실 우려" '버티는' PG사에 결제 취소 지연

이승연 2024. 8.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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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고객 카드 취소를 사이에 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금융당국 간 씨름이 길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를 들어 PG사에게 환불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지만 PG사는 티몬·위메프에서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취소 전표를 내주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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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배송 관련 전산자료 확보했지만
손실 떠안을까 취소 전표 발급 더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사태 고객 카드 취소를 사이에 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금융당국 간 씨름이 길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를 들어 PG사에게 환불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지만 PG사는 티몬·위메프에서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취소 전표를 내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를 지켜보는 정부나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환불 절차를 이번 주 내 완료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현장 검사 결과 상품 배송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해 지난주 이를 PG사에게 전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를 위해 6명으로 구성된 별도 검사반을 구성해 티몬·위메프 대응 인력을 확대한 결과다. 결제 건에 대해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늦어지고 있는 결제 취소 절차에 속도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취소 대상이 되는 결제 건이 추려지고 PG사와 신용카드사가 결제 취소 접수를 받는다고 한 지 수 일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환불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는 중이다. 일부 PG사는 카드사에 상품 배송 정보를 토대로 취소 전표를 전달했지만 일부는 아직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PG사에서 매일 (취소)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빠른 속도는 아니다"며 "PG사에서 취소 전표를 쏘면 실시간으로 결제 취소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손실 부담에 PG사가 결제 취소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PG사는 판매업체인 티몬·위메프과 실제 결제를 담당하는 카드사와 각각 계약을 맺고 있다. 취소 전표를 뽑아 절차를 완료하면 카드사와 계약 문제는 해소돼 티몬·위메프가 지급 능력이 부족할 경우 부담을 오롯이 PG사가 떠안아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PG사 입장에서는 한두푼도 아니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며 "손실이 커지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결제 취소 민원을) 전부 받아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까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민원·이의신청은 약 13만건, 55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10만원 이하가 45%를 차지, 나머지는 여행이나 상품권 관련 고액 결제 건이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해석이 갈리는 여행, 상품권 관련 결제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일반결제 건에 대해서 소비자 환불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PG사가 결제 취소를 거절하는 경우 여전법 제1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결제 취소가 합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전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은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여행상품 관련은 4000건 정도고 나머지 일반 결제가 10만건이 넘는다"며 "결제 건이 많은 쪽부터 환불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품마다 특성이 다른 여행 관련 결제 건이나 핀(PIN)번호가 발급된 상품권 관련해서는 소비자 소비자 분쟁절차 관련법 검토 등을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티몬·위메프 미정산금 사태 수습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일반결제 건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를 이번주 내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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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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