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될까… 경영계 "파업 조장 우려"

최유빈 기자 2024. 8. 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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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적극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야당에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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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경영활동 크게 위축시킬 것"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영계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적극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야당에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으로 노사관계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도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시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다.

노조법 제2조2호는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로 본다. 경영계는 불명확한 사용자 기준으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등으로 분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5일 브리핑에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이번 재의결 때 부결되더라도 다음 회기에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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