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억원' 공사비 소송… 쌍용-KT 조정 권고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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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판교사옥 공사를 발주한 KT가 시공사 쌍용건설을 상대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미지급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는 도급계약에서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마저 나오면서 건설업계는 이번 쌍용건설과 KT의 소송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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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이어 쌍용건설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KT 판교사옥 건립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공사금액은 967억원이었지만 같은 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공사 적자가 발생했다.
쌍용건설은 17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KT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KT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거부했다. 두 회사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대응했다.
KT 공사 업무를 담당한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합의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조정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계약 이후 물가상승이 발생해도 공사비를 인상하지 않는 것에 시공사가 합의하는 약속이다. 하지만 코로나나 전쟁 등 예측 불가능한 경제위기 요소는 천재지변 등과 유사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공사계약을 수주해야 하는 시공사가 약자의 위치에 있어 특약 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불공정성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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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지난 6월 부산 소재 A교회가 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승소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밝혔다.
공사계약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인정된 것으로, 기업 등 경제활동 주체가 예측할 수 없는 대외 경제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비용 부담을 시공사 일방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산고등법원은 원심판결에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22조 제5항의 강행 규정성을 인정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돼 시공사와 조합의 승소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법원이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전면 무효로 본 것인지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건산법 제22조 제5항의 강행 규정성이 인정됐다"며 "발주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사유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계약 일방에 떠넘기는 행위는 불공정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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