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단속 못 한 금융당국…수습 땐 ‘관치 논란’

박종오 기자 2024. 8. 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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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를 제때 방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수습에 나선 정부가 이번엔 '관치' 논란을 낳고 있다.

피해 소비자와 입점업체 구제를 위한 방안이라지만, 민간 금융회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만 연출하면서 결제시장의 안정성을 외려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환불 요구가 빗발치자 티메프에 정산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미배송 여부 확인만 거쳐 피지사 돈으로 먼저 환불을 해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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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피해자들이 5일 오전 국회를 방문,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환불 등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메프 사태’를 제때 방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수습에 나선 정부가 이번엔 ‘관치’ 논란을 낳고 있다. 피해 소비자와 입점업체 구제를 위한 방안이라지만, 민간 금융회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만 연출하면서 결제시장의 안정성을 외려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티메프) 결제 대행을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14개사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결제 취소 및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지사들은 티메프에서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건네받아 가맹점인 티메프에 이를 정산해 주는 중간 다리 구실을 한다.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환불 요구가 빗발치자 티메프에 정산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미배송 여부 확인만 거쳐 피지사 돈으로 먼저 환불을 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상품권과 여행 상품에 대해서만 아직 환불 주체를 두고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태다.

이처럼 피지사가 환불 책임을 떠안은 건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티메프 사태 발생 직후 피지사들을 소집해 협조를 당부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을 들어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촉구했다. 법에 “피지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을 요구하면 따를 것”이라고 규정된 만큼 소비자의 거래 취소 요구를 거절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피지사들은 당국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격으로 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업체당 부담액(민원 신청액 기준)은 수백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피지사도 규모가 천차만별인 만큼, 영세 피지사들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선 티메프로부터 향후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런 대처법에 대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환불 근거로 제시한 법 조문을 처음 본 피지사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구나 중소 피지사가 티메프의 손실을 떠안으면서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다른 지급 결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피지업에 대한 관리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은 처지다. 금감원의 경우,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잠식에 빠졌을 때 경영개선협약(MOU)을 맺고도 적극적인 감독이나 대처를 하지 못했던 원죄를 안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미상환 및 미정산 잔액 보호 조처를 마련하라는 조항까지 마련했으나, 이러한 감독 원칙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미정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실패한 금융당국이, 뒤늦게 금융사 압박을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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