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뺀다고 먹은 ‘구독형 도시락’…절반 이상 ‘기준 부적합’

권나연 기자 2024. 8.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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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주목받고 있는 '구독형 도시락'.

그런데 '건강한 식단'을 제공한다는 구독형 도시락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구독형 도시락 52개를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개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전체 52개 제품 가운데 저열량·저나트륨·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하거나 광고한 도시락 33개 가운데 12개는 기준에 맞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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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구독형 도시락 52개 대상 조사
37개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맞지 않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체중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주목받고 있는 ‘구독형 도시락’. 그런데 ‘건강한 식단’을 제공한다는 구독형 도시락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구독형 도시락 52개를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개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저열량’ ‘고단백’ 강조했지만…33개 중 12개 ‘부적합’=구독형 도시락은 ‘저열량’ ‘고단백’ ‘저나트륨’ 등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된 음식을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방식이다. 간편하게 식단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에 구독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영양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락이 많았다.

영양강조표시 제품 함량 부적합 현황. 한국소비자원

전체 52개 제품 가운데 저열량·저나트륨·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하거나 광고한 도시락 33개 가운데 12개는 기준에 맞지 않았다. 열량이 높거나 나트륨‧단백질 등의 함량이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한 제품이었던 셈이다.

저열량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기준인 ‘100g당 40kcal’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저열량’이라고 표기한 9개 제품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 실제 제품 열량은 100g당 최소 140kcal에서 최대 237kcal까지 있었다. 가장 열량이 높은 제품은 저열량 기준의 5.9배에 달했던 셈이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제품 중 1개는 단백질 함량이 9g으로 기준에 미달했다.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단백질 함량이 11g 이상일 경우 ‘고단백’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이밖에 저나트륨을 강조한 제품 12개 중 9개,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는 각각 기준보다 나트륨과 지방이 많았다.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도 기준보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았다.

문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구독형 도시락의 광고만 믿고 음식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부당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실제 영양성분이 표기와 다르거나 ‘표기‧광고’ 위반도=일부 구독형 도시락은 제품에 표기한 영양성분과 실제 영양성분 자체가 다르기도 했다.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 50개 가운데 실제와 함량이 다른 제품은 33개였다. 표시 함량이 실제와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영양성분별로는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다.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었다.

일부 제품은 질방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에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28개 제품은 ‘당뇨’ ‘비만 억제’ ‘해독작용’ 등을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제품 52개 중 8개 식품은 소비기한 등 의무 표시 사항이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과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 식약처에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을 소비자가 당뇨나 신장질환, 암, 고혈압 환자의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관리를 위해 구독형 도시락을 선택할 때는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며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식품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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