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통주 발목 잡는 주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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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나 '색소'를 넣은 술도 '막걸리'로 인정하겠다는 세정당국의 방침에 전통주업계는 물론 농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세법' 시행령을 고쳐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와 색소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은 탁주에 농산물을 원료로 한 첨가물이 아닌 향료나 색소를 넣을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하고, 막걸리나 탁주라는 명칭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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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노력 찬물
‘향료’나 ‘색소’를 넣은 술도 ‘막걸리’로 인정하겠다는 세정당국의 방침에 전통주업계는 물론 농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세법’ 시행령을 고쳐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와 색소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향료와 색소가 첨가 원료로 인정되면 ‘기타주류’에서 세금이 낮은 막걸리로 분류된다. 과세표준이 30%인 기타주류가 막걸리 종량세 적용을 받을 경우 주세가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은 탁주에 농산물을 원료로 한 첨가물이 아닌 향료나 색소를 넣을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하고, 막걸리나 탁주라는 명칭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농산물을 주원료와 부원료로 한 전통주 제조를 진흥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수입 농산물 혹은 수입 농축액 등을 활용해 향을 더하거나 색을 낸 술은 기타주류로 차등과세 해왔다.
우리 전통주는 일제강점기 쌀 수탈 정책으로 맥이 거의 끊어졌고, 광복 이후에는 오랜 기간 밀가루와 타피오카 등 저가 수입 곡물로 빚은 이른바 ‘대중주’에 자리를 내줘왔다. 이제 겨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식품명인이 제조한 전통주를 기반으로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가 하나둘 자리를 잡으면서 전통주의 명맥이 살아나고 있다.
유럽의 와인과 일본의 사케 등을 애써 떠올리지 않더라도 전통주는 지역농특산물에서 유래한 전통과 문화적 다양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전통주 장인들은 자신 혹은 지역만의 독특한 맛과 향을 담을 술을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인공의 향료나 색소를 첨가한 술을 탁주로 인정할 경우 싸구려 술의 범람으로 전통주시장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인공 향료와 색소 범벅인 우유와 커피·음료 등으로 인해 우리의 눈과 코·입이 천연의 향과 색·맛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다 막걸리까지 가세를 한다면 우리농산물을 원료로 한 전통의 향과 색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전통주업계는 물론 농업계와 농정당국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가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법까지 만들어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다. 그래서 더욱 전통주의 발목을 잡는 주세 정책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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