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번지는 전기차 포비아 진압…"하부 스프링클러, 배터리 전소 막았다"

이정혁 기자 2024. 8. 7.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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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하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 팩의 '열폭주'(섭씨 700~900도 이상) 현상을 50% 가까이 차단해 차체 전소는 물론 인접 차량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차단한다는 국내 첫 실험 결과가 나왔다.

━상부 스프링클러만 틀었더니...배터리 팩은 '전소'━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올해 상반기 한국화재소방학회에 등재한 '지하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의 소방시설 적응성 분석을 위한 실규모 소화 실험' 논문에 따르면 하부 스프링클러가 배터리 팩 전소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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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벤츠 전기차가 지게차로 옮겨지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다. 2024.08.05. dy0121@newsis.com /사진=김동영


전기차 충전소 하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 팩의 '열폭주'(섭씨 700~900도 이상) 현상을 50% 가까이 차단해 차체 전소는 물론 인접 차량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차단한다는 국내 첫 실험 결과가 나왔다.

최근 인천의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 여파로 정부의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적용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상부 스프링클러만 틀었더니...배터리 팩은 '전소'
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올해 상반기 한국화재소방학회에 등재한 '지하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의 소방시설 적응성 분석을 위한 실규모 소화 실험' 논문에 따르면 하부 스프링클러가 배터리 팩 전소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소 등에 하부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지하 주차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하고 전기차 3대를 일렬로 주차했다. 실제 전기차 화재 상황과 비슷한 방식으로 불을 붙이고 천장 스프링클러, 천장·하부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2가지 방법으로 화재 실험을 했다.

첫번째는 상단 스프링클러 실험으로 최초 발화 이후 약 7분 만에 상단 스프링클러 2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열폭주 현상은 23분간 지속되면서 배터리 팩은 전소됐다. 연구진은 "전기차의 구조적인 특성상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배치된 탓에 소화수가 배터리 하우징 내부의 화원으로 적절히 침투하지 못한다"며 "다만 인접 차량 일부 도장면 손상을 발생했으나 화재 전이까지는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하부 스프링클러로 배터리 팩 전소 차단 확인..."열폭주도 50% 이상 안 올라"
반면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두 번째 실험에서는 하부 스프링클러가 최초 발화 시점에서 4분13초 만에 개방됐다. 열폭주 현상은 천장 스프링클러 때보다 7분 더 지속됐지만 2대의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팩이 전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하부 스프링클러가 천장보다 열폭주 시간이 긴 것은 배터리 팩을 냉각시키면서 모듈 간의 열폭주 전이를 지연시켜 길어진 것"이라면서 "하부 스프링클러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팩의 열폭주는 약 50%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 내렸다. 하부 스프링클러 작동이 전기차 화재 진압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가 대부분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고 있다. 2020~2023년6월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증가세가 뚜렷하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화재 사건을 계기로 서울 주요 단지에서는 '전기차 지하 주차장 금지'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속속 올리는 등 '전기차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나타날 조짐도 보인다.

국토부도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증을 위해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때 신규 전기차 충전소 등에 하부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등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배터리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법으로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를 지상으로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며 "다양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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