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게손’ 허위 지목에도 ‘페미’는 괴롭힘 괜찮다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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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넥슨 집게손 사태' 당시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허위 지목돼 온라인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이전에 페미니스트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통지서에서 "고소인은 그림 담당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이전에 페미니스트들을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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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넥슨 집게손 사태’ 당시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허위 지목돼 온라인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이전에 페미니스트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페미니스트라면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괴롭힘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 결정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넥슨이 공개한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홍보영상 속 캐릭터가 취한 손동작이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집게손 모양이라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장면을 그린 애니메이터로 하청업체 여직원 A씨가 지목되며 온라인상에 개인 신상정보와 함께 인신공격성 글이 빠르게 번졌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성적 비하가 난무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문제의 그림은 A씨가 아닌 40대 남성 애니메이터가 그린 것이 확인됐고, A씨는 지난 6월 온라인 게시글 41건의 작성자를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고소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4일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다며 A씨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경찰은 통지서에서 “고소인은 그림 담당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이전에 페미니스트들을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했다. 논란의 포즈를 그린 당사자가 아님이 확인됐음에도 과거 페미니스트 동조 글을 올린 적이 있다면 괴롭힘이 정당하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다.
경찰은 심지어 “극렬 페미니스트의 부적절 행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허위 정보로 신상을 공개하고 무차별적 비난을 쏟아내는 이들의 행동을 외려 감싸고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를 두고 여성계는 물론 각계의 공분이 쏟아진다. A씨 측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경찰청장이 직접 재지휘에 나서기 바란다. 불송치가 확정된다면 국가기관이 혐오와 차별을 '합리적 비판'으로 포장해 용인해주는 수치스러운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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