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이냐 2차선이냐'…고속도로 위 위험천만한 '곡예운전'[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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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벌인 차량이 확인됐다.
그러나 A씨의 차량이 지나간 이후에도 차량의 곡예운전이 계속돼 A씨는 소나타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지난 3일 라이브 방송에서 "코너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졸음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음주운전 또는 마약 상태가 의심된다"며 "이유를 떠나 도로 위 안전을 방해하는 곡예운전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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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대낮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벌인 차량이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오후 충남 아산시 한 고속국도에서 흰색 소나타 차량이 1차선과 2차선을 오가며 아슬아슬하게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뒤차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을 보면, 소나타는 차선 사이를 비틀비틀 오가는 모습으로 도로 위 여러 차량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위협을 느낀 뒤차 운전자 A씨는 틈을 타 소나타를 앞질러 추월했다. 그러나 A씨의 차량이 지나간 이후에도 차량의 곡예운전이 계속돼 A씨는 소나타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차량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도 제보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3일 라이브 방송에서 "코너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졸음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음주운전 또는 마약 상태가 의심된다"며 "이유를 떠나 도로 위 안전을 방해하는 곡예운전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전신문고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 나면 보험사도 보험처리 거부해야 한다", "진짜로 마약운전이 의심된다"며 소나타 운전자를 비난했다.
도로 위 곡예운전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벌점 10점 부과와 함께 승합차 기준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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