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절반 가져간 '큰오빠'…돌려받을 수 있나요?[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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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절반을 가져간 장남을 상대로 상속분쟁을 벌이는 차남과 셋째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큰오빠 A씨 가족과 상속분쟁을 벌이는 막내딸 C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에게 이뤄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며 A씨의 아들이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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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셋째는 '소송'…전문가 "특별수익 인정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유산의 절반을 가져간 장남을 상대로 상속분쟁을 벌이는 차남과 셋째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큰오빠 A씨 가족과 상속분쟁을 벌이는 막내딸 C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아버지는 장남을 지극히도 아끼는 사람이었다. 둘째 오빠 B씨는 장남에 대한 편애 속에서도 명문대 진학, 대기업 취직 등을 이뤄냈지만 아버지는 A씨의 연이은 사업 실패에도 감싸고 돌며 생전 A씨와 아들(C씨의 조카)에게 전 재산의 50%가량을 미리 증여했다.
부친은 B씨와 C씨에게도 나머지 땅을 물려줬지만 A씨 부자에 비하면 가치가 떨어졌다. 부친은 결국 2021년 10월 세상을 떠났고, C씨는 이후 A씨 부자의 생전증여 사실을 알게 되고 B씨를 설득해 A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우리 법은 상속인(사망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소한도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유기, 패륜 등 사망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유류분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취급돼 유산 상속 시 제외된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돼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시 참작된다(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에게 이뤄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며 A씨의 아들이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 손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권은 반환돼야 할 증여 등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법적 절차가 아닌 구두(의사 표시)로도 행사가 가능해 청구권을 행사하는 즉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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