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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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며 관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153호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세정과, 각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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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며 관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153호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세정과, 각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26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된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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