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에 집단성관계 주선"…'SKY 마약동아리' 회장의 드러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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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들이 연루된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의 주범인 동아리 회장이 과거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동아리 회장 A(31) 씨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아 지난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동아리 회원을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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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들이 연루된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의 주범인 동아리 회장이 과거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동아리 회장 A(31) 씨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아 지난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1년 4월 30일 밤부터 5월 1일 새벽, 그리고 5월 2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B 씨와 다수 남성의 집단 성행위 현장을 마련했다. 참가 남성에게는 1인당 5~40만 원의 참가비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참가자를 모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 씨는 기소된 사건 외에도 2020~2021년 주기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SNS에 집단 성행위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글에서 호텔비, 성인용품 비용 등이 든다며 참가자들의 경제력을 요구했다고 한다.
A 씨는 동아리 회원을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또 2020년 10월 1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스피커와 고가의 여행 가방 등 약 35만 원어치를 훔쳤다. 같은 해 9월 20일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창고에서는 263만2000원 상당의 와인과 샴페인 등을 훔쳤다. 이에 지난 4월 1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변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A 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남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마약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 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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