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자주해서" 인천서 아내 살해 60대 구속…도주 우려

박소영 기자 2024. 8. 6. 2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6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B 씨(60대)를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협의를 받는 A씨가 6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6/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6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A 씨는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왜 아내를 살해했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외박을 자주 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이유가 뭐냐'는 질문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나려고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B 씨(60대)를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에 지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