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의심돼 취재 중단" vs "증거 부족해도 방송 가능하다고 해"

홍민기 2024. 8. 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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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尹 탄핵 공작' 의혹 여당의원 등 고소
"尹 탄핵 위해 최재영 목사와 허위 사실로 공작"
국민의힘 "기사 사실이면 국기 문란…수사 촉구"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방송했던 인터넷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매체는 관련 제보는 받았지만 근거가 없어 취재를 중단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내부자와 여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는데요.

반면 해당 매체 관계자가 '증거가 없어도 탄핵 국면이 되면 방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최재영 목사와 허위 사실로 공작을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강 전 호 / 서울의소리 총괄이사 :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의소리에 사과하십시오.]

앞서 한 언론은 내부자 박 모 씨의 말을 인용해,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작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를 부적으로 전달했다는 거짓 의혹을 서울의소리가 퍼트리려 했다는 겁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기사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박 씨의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취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도를 해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은 박 씨가 '공작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를 흠집 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하며, 박 씨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반면 박 씨 측은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옥새 의혹'이 거짓임을 처음부터 알았으면서도 취재를 이어나갔고, 자신의 신변 보호 요청도 거듭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의소리 측이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이 되면 증거가 부족해도 방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증거가 없어 취재를 중단했다는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박 씨는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최 목사의 스토킹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이원희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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