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이혼 소송 3라운드...'노태우 비자금 메모' 다툰다
[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2심이 신빙성을 인정한 '노태우 비자금 메모'의 진위뿐 아니라 SK가 노태우 정부의 특혜를 받아 성장했다는 논란도 다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2심 판단 직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최태원 SK 회장.
최 회장 측이 최근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서에서 최 회장 측은 '6공 특혜로 SK 그룹이 성장했다'는 논란뿐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한 항소심 법원은,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메모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관련 메모에는 '선경 300억'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과거 수사와 재판에서 메모에 적힌 액수대로 돈이 오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노태우 비자금' 관련 메모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다퉈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가 계산 착오로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이 '치명적 오류'라는 주장 등도 이유서에 담겼습니다.
이에 맞서는 노 관장 측은 최근 변호사로 돌아간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로,
과거 최 전 의원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자 조 대법원장이 백만 원을 후원했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특별3부에 임시로 배당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가 접수된 만큼 조만간 정식 재판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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