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택시부제 도입 추진 개인택시 반발로 보류

한현묵 2024. 8. 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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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하루 운행량을 조절할 수 있는 택시부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로 보류됐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택시부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5월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최종 보류 의결됐다. 국토부는 법인과 개인택시간의 의견 조율을 거친 뒤 다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택시부제는 정기적으로 택시기사의 운행을 쉬게 하는 제도로, 광주 법인택시는 6부제(5일 근무 후 다음날 휴무),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됐다.

2019년부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법인택시 운행 대수가 급격히 줄자 승객이 택시를 타지 못하는 ‘택시대란’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2022년 11월 특 광역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보고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부제 해제 이후 광주지역 개인택시는 제한없이 다녔지만 법인택시는 임금 등 문제로 사실상 6부제를 계속 유지해왔다.

올해 기준 광주지역 개인택시 면허는 4781대가 발급됐으며 법인은 3334대이다. 법인택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사이 24.8% 감소했다.

부제가 해제된 개인 택시의 경우 공급 과잉에 휴식없이 운행을 계속하면서 시민안전과 운전기사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택시업계는 경영난 심화와 기사 감소 등을 초래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또 법인택시가 줄면서 심야시간에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오후에는 개인택시와 겹치면서 과잉공급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시는 택시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택시 부제의 재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제 적용 주 대상인 개인택시 기사들이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시는 부제 재도입이 보류됐지만 택시 운행방식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 재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택시운행방식은 국토부가 결정하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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