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자주해서" 인천서 아내 살해 60대 구속…도주 우려

김동영 기자 2024. 8. 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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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6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내가 외박을 자주해서"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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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6.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6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내가 외박을 자주해서”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이유에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이후 A씨는 휠체어를 타고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연수구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B(6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가 질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지인에게 털어놓았고, 이후 지난 5일 오후 6시 55분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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