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음주뺑소니 당하자…오토바이 붙잡은 아내, 260m 끌려갔다

박상혁 기자 2024. 8. 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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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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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고 사람을 매단 채 도주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붙잡은 피해자 아내 C씨를 매달고 약 260m 주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도망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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