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재가만 남아
[앵커]
정부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안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이번 거부권 논의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지 8개월여 만에 다시 이뤄졌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전혀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더욱 침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정부 행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로,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 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유례없는 방통위 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재가로 방송 4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 사례는 19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지경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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