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황정환 2024. 8. 6. 21: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대전시가 다음 달 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정에서 2개월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에서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