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해외직구도 피해…“중국에서 산 청소기 어디에?”
[KBS 전주] [앵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해외 직구 소비자들 역시 물건값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이미 한국에 도착한 상품의 배송을 가로막고 되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마 전 새신랑이 된 윤 모 씨.
지난달 신혼집에서 쓸 로봇청소기를 티몬에서 주문했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청소기는 곧 군산에 도착했고, 세관 신고와 통관까지 마쳤습니다.
[윤 모 씨/티몬 해외 직구 피해자 : "티메프 사태가 터졌을 때 이미 제 물건은 배송 중이었고요. 통관 중인 상태여서 물건 받는 거에 대해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러나 윤 씨는 결국 청소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통관을 대행한 특송 업체가 반출을 거부하며 물건을 국내 택배사로 넘기지 않은 겁니다.
[윤 모 씨/티몬 해외 직구 피해자 : "이 사건 때문에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봤거든요.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통관이 끝난 물건은 구매자 소유가 확실한데 이걸 특송업체가 배송을 하지 않고 있는…."]
중국 업체가 해당 특송업체에 보낸 문서.
큐텐 계열사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제품의 배송을 멈추고 자신들이 정한 장소로 옮기라는 내용입니다.
고객 이름으로 통관이 끝난 제품들까지 사실상 되가져간 셈입니다.
이렇게 배송이 막힌 제품은 로봇청소기 3백 개를 포함해 모두 천3백여 개에 달합니다.
[군산 특송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중국 업체에서 이 물건에다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왔어요. 강력하게 중국에 얘기를 했어요. 왜 (통관된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냐, 하지 말라고 하다가 결국은 중국에서 저희한테 손 떼라고 나온 상황이라…."]
문제는 제품들이 이미 고객 개인마다 부여된 고유부호로 통관됐다는 점입니다.
이 물건들이 되팔리거나 다시 해외로 반출되면 애먼 고객들만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도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3백여 명은 특송업체를 점유이탈물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전현정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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