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사기 분양 논란
[KBS 창원] [앵커]
내년 준공을 앞둔 창원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들이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관련 법이 바뀌었는데도, 시행사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며 '사기 분양'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90세대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내년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공사현장 앞에 분양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실거주가 불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시행사가 '사기 분양'했다고 주장합니다.
["주거허용 앞장서서 책임져라, 책임져라!"]
2012년 국내 처음 도입된 생활형 숙박시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논란 끝에 정부는 2021년 4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용으로만 쓰게 했습니다.
또,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해당 계약이 시작된 건 2021년 12월.
분양자들은 계약 당시 위탁업체를 통하면 실거주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박미준/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 : "위탁자를 끼고 실거주가 가능하다 했는데, (시행사에서) 이행 강제금이라든가, 30호실을 모아서 숙박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지가 전혀 없었어요."]
시행사 측은 계약서와 분양 광고에 '생활형 숙박시설'임을 모두 알렸다며, '허위 광고'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대환/시행사 관계자 : "계약할 당시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했고, 상담 내용 확인서나 관련 확인서를 직접 (분양자들에게) 서명 날인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실거주를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꿔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내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부채납과 부족한 주차장 문제 보완 등 쉽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
[최용록/창원시 건축팀장 : "부족한 주차 대수를 충족해야만, 또 건축 기준이라든지 주차장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양자 백여 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해지 소송을 냈고, 형사고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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