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사기 분양 논란

김효경 2024. 8. 6. 21: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 [앵커]

내년 준공을 앞둔 창원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들이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관련 법이 바뀌었는데도, 시행사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며 '사기 분양'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90세대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내년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공사현장 앞에 분양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실거주가 불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시행사가 '사기 분양'했다고 주장합니다.

["주거허용 앞장서서 책임져라, 책임져라!"]

2012년 국내 처음 도입된 생활형 숙박시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논란 끝에 정부는 2021년 4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용으로만 쓰게 했습니다.

또,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해당 계약이 시작된 건 2021년 12월.

분양자들은 계약 당시 위탁업체를 통하면 실거주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박미준/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 : "위탁자를 끼고 실거주가 가능하다 했는데, (시행사에서) 이행 강제금이라든가, 30호실을 모아서 숙박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지가 전혀 없었어요."]

시행사 측은 계약서와 분양 광고에 '생활형 숙박시설'임을 모두 알렸다며, '허위 광고'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대환/시행사 관계자 : "계약할 당시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했고, 상담 내용 확인서나 관련 확인서를 직접 (분양자들에게) 서명 날인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실거주를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꿔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내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부채납과 부족한 주차장 문제 보완 등 쉽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

[최용록/창원시 건축팀장 : "부족한 주차 대수를 충족해야만, 또 건축 기준이라든지 주차장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양자 백여 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해지 소송을 냈고, 형사고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