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막무가내 저가 공세… 국내 기업 10곳 중 7곳 ‘비명’

김범수 2024. 8. 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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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의 핵심부품을 생산해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A사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중국산 저가 공세가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제조기업 22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7.6%가 중국 제품의 저가 수출로 실제 매출·수주 등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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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제조기업 2228곳 조사
中, 내수회복 지연 재고 물량 넘쳐
저가 수출 공세 장기간 진행 우려
기업 27.6% “매출·수주 악영향”
42.1%는 “향후 피해 가능성 높아”
이차전지·섬유 등 ‘직격탄’ 맞아
판매·배송 일괄처리 체계 구축 등
中企 역차별 해소 위한 제도 절실
이차전지의 핵심부품을 생산해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A사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A사는 관세와 품질·안전성 등의 문제로 중국산 원자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경쟁사들은 값싼 중국산 원자재를 써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A사는 “가격을 낮추려면 중국산 원자재를 써야 하고, 중국산 원자재를 쓰면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매출이 줄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국내 기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피해는 석유화학, 배터리, 철강, 유통, 제조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실적에 영향을 받았거나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와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중국산 저가 공세가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제조기업 22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7.6%가 중국 제품의 저가 수출로 실제 매출·수주 등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으나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2.1%였다. 수출기업(37.6%)이 내수기업(24.7%)보다 피해가 더 컸다.

업종별로 ‘이미 경영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이차전지(61.5%)가 가장 높았고, 섬유·의류(46.4%), 화장품(40.6%), 철강금속(35.2%), 전기장비(32.3%) 순이었다. 자동차(22.3%), 의료정밀(21.4%), 제약·바이오(18.2%) 등은 중국산 저가제품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피해로는 판매단가 하락(52.4%·복수응답)과 내수시장 거래 감소(46.2%), 수출시장 판매 감소(23.2%) 등이 꼽혔다.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과 품질을 통해 저가공세에 대비하고 있지만 중국의 기술추격이 가속화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 경쟁기업과의 기술력 및 품질경쟁력 차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계속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6.2%에 그쳤고, ‘우위에 있으나 기술격차가 축소됐다’는 응답이 47.3%로 2배 가까이 많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 수입품에 대해 신청한 반덤핑 제소 건수가 통상 연간 5∼8건인 데 비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6건”이라며 “글로벌 통상 분쟁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기조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중국계 이커머스)에 흔들리는 국내 중소 제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 주최로 열린 ‘중국 유통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심포지엄에서 “지난 5월 국내 온라인 유통 월간 사용자수는 알리가 2위, 테무가 4위였다. 쉬인까지 본격 상륙하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각 변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 중소 제조사의 해외 판매 지원을 위해 판매·배송·기타 지원 등을 일괄 처리하는 대행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경호 대림대 교수는 “테무와 알리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중국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이뤄지는 방식이라 유해성 검사 없이 수입되고 있으며, 직구 품목의 경우 국내 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도 않고 유해성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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