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장’ 의무지만…잇단 불에 출입금지도
[앵커]
이처럼 곳곳에서 전기차 화재로 피해가 잇따르자, 공동주택에서의 전기차 주차 문제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선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잡니다.
[리포트]
40여 대의 차량을 불태우고 단전, 단수 사태까지 불러온 인천 전기차 화재.
[손영민/서울시 용산구 : "많이 좀 불안하죠. 전기차 화재 좀 진압하기 어렵다고 좀 들었거든요."]
[조재천/서울시 마포구 : "앞으로 저(전기차) 옆에는 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아예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를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불이 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차주가 진다는 서약서를 내야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지하 주차금지 아파트 관리소장/음성변조 : "공용배관 있고, 물 공급 전기 공급 다 안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그거 복구될 동안에 주민들 어떻게 할 거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인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를 막아야 한단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주차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관련 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엔 이렇게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상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신축 아파트 대부분은 지하주차장밖에 없어 지하에 전용 주차구역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유근훈/서울시 마포구 : "전부 지하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차들은 어디 가서 주차합니까? 지상엔 주차를 못 하는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관련 별도의 안전 관련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161건.
이어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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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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