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처음 거부권 행사 미룬 윤 대통령 왜?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과
“방송 편향성 악화시킬 우려”
윤 대통령, 15개 법안 거부권
모두 의결 당일 즉각 재가
횟수 부담·민생 행보 등 의식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즉시 재가하지는 않았다.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연거푸 ‘거부권 정국’이 형성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15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무회의 의결 당일을 넘긴 적은 없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돼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재의요구안 의결 이유를 밝혔다.
방송 4법은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들을 가결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 법안들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다만 지난 5일부터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의요구안) 재가는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상황을 주시하면서 재가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달 9일 채 상병 특검법까지 총 15개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15개 법안 모두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날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처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거부권 논란이 연이은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야당 주도로 의결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정부에 이송됐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거부권 행사를 순차적으로 할 경우 일주일 사이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방송 4법까지 묶어 6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일괄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개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21개의 법안을 거부한 대통령이 된다. 임기 중 총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합한 것(21회)과 같은 수치다. 이번 휴가 기간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거부권 정국에 덮일 것을 우려해 재가를 미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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