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피해업체 금융지원…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티몬·위메프 사태]

윤지원 기자 2024. 8. 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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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600억원 규모 지원안
지연대금 30억 초과 법인들
신보 보증·P-CBO 이용 가능

정부가 판매대금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티몬·위메프 입점업체를 돕기 위한 금융지원을 7일부터 시행한다. 업체들은 최대 1년간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 등에서 추가 자금 융통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티메프 피해자를 위한 5600억원 규모 세부 금융지원 방안을 6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정산 지연 피해 업체에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 연장해주거나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5월 이후 티메프에서 매출이 있는 업체로 한정된다.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은 제외된다.

티메프 매출 채권을 담보로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린 선정산대출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7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선정산대출 규모가 가장 큰 SC제일은행은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유동성도 투입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3000억원+α’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정산 지연금액(최대 30억원 이내) 한도로 대출에 나선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3.9~4.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가 간소화한다.

앞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금융지원을 받는 피해 업체들의 대출이자도 티메프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 방안에는 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빠졌다. 이미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 위메프 두 기업이 현실적으로 상환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연대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200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 역시 정산 지연금액을 한도로 소진공 1억5000만원, 중진공 10억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티메프 사태로 지난달 말 기준 정산 지연된 규모는 총 2745억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정부는 “필요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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