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재준, 최민희·이준석에 "북한인권법 발의에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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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6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이 의원이 북한인권법에 반대한 적 없다고 남긴 게시물을 인용하며 "그렇다면 '대국적'으로 북한인권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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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6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이 의원이 북한인권법에 반대한 적 없다고 남긴 게시물을 인용하며 "그렇다면 '대국적'으로 북한인권법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탈북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도록 최민희 위원장님의 공동발의 설득에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위원장이 과방위 인사청문회 도중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 출신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 위원장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낸 바 있다.
이후 이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최 위원장이) 직접 사과했고 박 의원도 사과를 받아들였다"며 "단순 징계 요구도 아니고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당시)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보류한 것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고 남겼다.
우 의원이 공동 발의를 제안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이사 후보자가 국회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임명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임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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