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오토바이 뺑소니 구속송치…사람 매달고 260m 달려

장광일 기자 2024. 8. 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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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망간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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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 뉴스1 DB

(경남=뉴스1) 장광일 기자 =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망간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달아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내 C 씨가 오토바이를 붙잡자 C 씨를 매달고 약 260m를 주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도망을 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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