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증거 찾겠다며... 방통위 몰려간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확인하겠다며 방통위를 찾아 현장검증에 나섰다. 자기들이 지난 2일 탄핵 소추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위법 사항을 찾겠다는 차원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 10명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 사무실을 찾았다. 이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위법하다며 관련 회의록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과 관련된 투표용지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2일 이진숙 위원장이 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회의록 공개 여부를 의결할 방법이 없다고 맞섰다. 방통위가 주요 사항을 의결하려면 최소 방통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여서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참석차 오전에 자리를 비웠던 김태규 부위원장이 오후에 방통위에 복귀하면서 양측 간 충돌은 격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방통위 청사에서 피감기관 청문하듯 검증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이 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추신 거냐, 수십 명을 끌고 와서”라고 항의했고,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검증이다. 검증을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사과를 요구해 김 부위원장은 결국 사과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뒤늦게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의 증거를 찾는다며 방통위 현장검증에 나섰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 민주당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9일 과방위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 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4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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