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아리셀 파견근로자들에 수당 2천500만 원 미지급

박소희 so2@mbc.co.kr 2024. 8. 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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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업체 아리셀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총 2천500만 원가량의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불법파견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지난달 아리셀과 파견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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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사고 벌써 한 달째' 2024.7.23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6월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업체 아리셀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총 2천500만 원가량의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불법파견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지난달 아리셀과 파견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아리셀의 경우 시정 기간 내에 직고용 근로자 44명에 대한 체불 임금 약 420만원을 지급 완료했으나, 한신다이아와 메이셀 소속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액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견 근로자들 체불 규모는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 2천564만 원입니다.

피해 근로자는 2021년 이후 한신다이아 소속으로 아리셀에 파견됐던 194명과 메이셀 소속 83명 등 총 277명입니다.

화재 참사로 사상한 근로자들 역시 피해 근로자들에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에 오는 12일까지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후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법파견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457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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