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찔 인파 공연’ 주최사 고발… “무신고 주류판매”

김태호 기자 2024. 8. 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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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성수동 음악공연에 인파가 몰려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공연 주최사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을 통해 고발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성수동 음악공연 당일, 주최 측이 제조 과정이 있는 주류(칵테일)를 신고 없이 판매한 것은 '무신고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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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음앙 공연에 수천명의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성수동 음악공연에 인파가 몰려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공연 주최사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을 통해 고발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성수동 음악공연 당일, 주최 측이 제조 과정이 있는 주류(칵테일)를 신고 없이 판매한 것은 ‘무신고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에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상 이유로 공연이 중단됐다. 이날 유명 DJ가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에 공연장 3층으로 관객이 몰린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5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구는 “당시 인파 밀집 상황은 3층 공연을 보기 위해 순간적으로 많은 관람객이 통로(계단)로 이동하려고 몰리면서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주최 측이 적절히 인파 관리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구에 따르면 주최사는 안전·경호 인력 70명, 응급구조사 3명 등 95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다는 사후 자료를 구에 제출했다.

구는 공연장 면적에 따른 입석 수용 인원의 경우 현재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주최사가 구에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에 따르면 객석(스탠딩) 면적은 1층과 3층을 더해 총 2645㎡다. 신고서상 예상 관객은 4000명으로 1인당 점용 면적은 0.66㎡다. 유료 티켓은 3957매 팔렸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실내공간에서 다중운집(주최·주관자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 행사가 열리는 경우 1인당 최소 점용 면적은 의자석 0.45㎡, 입석 0.2㎡다. 과거 공연법상 시행규칙으로는 실내 공연장 입석 기준(1인당 0.25㎡)이 있었지만 1999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구는 실내 공연의 경우 입석 시 1인당 최소 점용 면적 기준 등 안전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보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최 측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치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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