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독점 기업” 세기의 판결에...수백조 전세계 검색시장 지각변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사법부가 전세계 검색시장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 '독점 기업'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타 판사는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해왔다"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지만 1200억달러로 추정되는 전세계 검색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이번 판결로 인해 검색엔진 빙을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MS)는 물론 서치GPT로 검색시장에 진출한 오픈AI 같은 경쟁사들에겐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타 판사는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해왔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디폴트)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적었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구글이 검색엔진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비용을 지급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이 주장이 이번 판결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안드로이드와 함께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메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시장을 독점을 통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방법원은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했고 향후 수개월 내에 구체적인 구제책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金 획득 후 작심 발언했던 안세영, 한국 선수단 메달리스트 기자회견 불참 - 매일경제
- 큰 소리 뻥뻥 치던 시진핑, 솔직 고백…“중국 경제 많이 어렵다” - 매일경제
- “살인 폭염땐 제발 가지마세요”…‘이곳’서만 벌써 4명 쓰러졌다는데 - 매일경제
- “금메달 축하한 것 뿐인데”…양궁 3관왕 임시현에 댓글 단 안산 ‘날벼락’ - 매일경제
- ‘이 말’부터 하면 사기 확률 99%…은퇴자금 군침 흘리는 투자설명회 - 매일경제
- 필리핀 이모님 드디어 입국…“시급 1만3천원인데 앞으로 더 올린다고?” - 매일경제
- “금리 섣부르게 올렸다가 초상집”...기업 발목잡는 엔고, 폭락 부채질 - 매일경제
- ‘배드민턴 金’ 안세영 “작심 발언은 선수관리 부분, 은퇴 표현으로 곡해 말아달라” - 매일경
- ‘새 여제’ 안세영에 활짝 웃은 ‘28년 전 여제’ 방수현 “이제 겸손하지 않아도 돼” - 매일경
- ‘셔틀콕 여황’ 안세영, 28년만에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파리서 대관식 치렀다 [파리올림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