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열사병 사망도 중대재해”…검찰, 예방조처 등 책임 물어

김해정 기자 2024. 8.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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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폭염으로 일터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검찰이 건설노동자의 열사병 사망과 관련해 폭염 시 작업중지권 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용자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폭염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옥외 작업 중 폭염으로 인해 언제든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즉시 작업을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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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첫 적용 공소장 보니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쉬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유례없는 폭염으로 일터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검찰이 건설노동자의 열사병 사망과 관련해 폭염 시 작업중지권 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용자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폭염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으로 봐,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현행법에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처가 포괄적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가 폭염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겨레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대전지검은 하청노동자의 열사병 사망의 책임을 물어 원청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일 불구속 기소했다. 50대 노동자는 2022년 7월4일 낮 대전 유성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 열사병 증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이 열사병 사망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용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원청업체가 폭염에 대비한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했고, 고인이 작업한 곳은 지붕이 없는 건물 꼭대기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휴식 장소, 깨끗한 물 제공 등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는데 해당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폭염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옥외 작업 중 폭염으로 인해 언제든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즉시 작업을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는 폭염이나 혹한도 떨어짐·끼임·무너짐 등 사고성 재해와 마찬가지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긴급한 위험으로 본 것이다. 사업주·경영책임자가 폭염 대응 조처를 마련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폭염에 노출된 장소에서 발생한 열사병을 급성중독 등의 질병과 같은 선상에서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1년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열사병이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는 “폭염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의무가 구체적인 법적 의무라는 걸 보여준다”며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이를 ‘폭염 대응 매뉴얼’로서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도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과 노동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는데, 사업주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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