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빵집’ 5년 더 보호받는다

남지원 기자 2024. 8.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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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 상생협약 연장…대기업 출점 제한 규제는 일부 완화

대기업 빵집들의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대신 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점포 수 제한이 완화되고, 수도권 내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도 줄어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민간 합의로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이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2029년 8월까지 연장된다.

대신 일부 제한 기준은 완화된다. 기존 협약에서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대기업 점포 수의 2% 이내에서만 신규 점포를 출점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5%까지 확대된다. 대기업이 신규 출점 시 지켜야 하는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도 수도권에 한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500m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으로는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5곳이 참여했다.

협약 전부터 상생협약을 준수했던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도 이번 협약에 새로 참여했다.

동반위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그간 국내 제과업계의 양적·질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제과점업 전체 사업체는 2012년 1만3577개에서 2022년 2만8070개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도 1만198개에서 2만2216개로 늘었다.

제과점업 소상공인 매출액은 2012년 1조4937억원에서 2022년 3조2121억원으로 214% 늘어나, 제과점업 전체 매출액 증가율(209%)을 뛰어넘었다. 개성 있는 중소빵집이 많아지고,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문화가 생겨나는 등 정성적 측면에서도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제빵 문화를 발전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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