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 세입자 절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재계약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5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전셋값 상승기인 2022년 67%에 달했다가 올해 2월 27%까지 떨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 6월∼2024년 6월 3년치 서울 전월세 계약 신고 자료를 분석했다.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964건의 임대차 계약 중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갱신계약은 22만902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으로 47%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법 시행 직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1년 7월 이 비중은 69.3%에 이르렀다. 이듬해 8월까지 60%대를 유지했으나 전셋값 하락과 함께 2022년 12월 30%대로 떨어졌다. 올해 2월 27.3%까지 내려왔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재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28.4%로, 지난해 상반기(31.3%)보다 2.9%포인트 낮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점이던 2년 전 계약 때와 비교해서 낮은 경우, 전세금이 더 낮은 집으로 옮기거나 협의 재계약한 이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유형별로는 3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22만9025건 중 47%(10만769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이 비중이 연립·다세대는 38.1%, 오피스텔은 33.1%였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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