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 세입자 절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재계약

심윤지 기자 2024. 8.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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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시행 5년차, 전셋값 상승기인 2년 전보다는 사용 비중 감소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5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전셋값 상승기인 2022년 67%에 달했다가 올해 2월 27%까지 떨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 6월∼2024년 6월 3년치 서울 전월세 계약 신고 자료를 분석했다.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964건의 임대차 계약 중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갱신계약은 22만902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으로 47%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법 시행 직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1년 7월 이 비중은 69.3%에 이르렀다. 이듬해 8월까지 60%대를 유지했으나 전셋값 하락과 함께 2022년 12월 30%대로 떨어졌다. 올해 2월 27.3%까지 내려왔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재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28.4%로, 지난해 상반기(31.3%)보다 2.9%포인트 낮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점이던 2년 전 계약 때와 비교해서 낮은 경우, 전세금이 더 낮은 집으로 옮기거나 협의 재계약한 이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유형별로는 3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22만9025건 중 47%(10만769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이 비중이 연립·다세대는 38.1%, 오피스텔은 33.1%였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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