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아리셀 파견 근로자들, 임금 2,500만 원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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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업체인 아리셀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2,500만 원가량의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아리셀의 경우 근로자 44명에 대해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급여 미지급 등 41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았고, 어제(5일) 자로 이를 지급 완료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화재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 31명 역시 메이셀의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포함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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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업체인 아리셀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2,500만 원가량의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화재 참사 사상자들도 모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아리셀과 파견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임금체불과 관련한 시정 지시를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아리셀의 경우 근로자 44명에 대해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급여 미지급 등 41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았고, 어제(5일) 자로 이를 지급 완료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은 중복 근로자를 포함해 모두 277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휴업수당 등 2,564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번 화재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 31명 역시 메이셀의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포함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은 아직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까지 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단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는 12일까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추가 조사한 뒤 시정조치나 형사처분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청인 아리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법파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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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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