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의 의료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수용자 사망 관련 제도 개선 권고

2024. 8. 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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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기자>

지난해 4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법무부 장관과 해당 교도소장에게 관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정신질환·고혈압을 앓던 68세의 수용자가 수갑, 금속보호대 등 과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진정실에 수용되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본 건데요.

인권위는 교도소가 수용자의 교정·교화보다 교정 질서만을 우선시한 징벌을 행하면서,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노인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사수용·금치·보호장비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 수용자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건강 취약 계층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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