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소규모·특수인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 가운데 채용인원이 매우 적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 의무 선발 규정에서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올해 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채용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비수도권 공공기관 가운데 채용인원이 매우 적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 의무 선발 규정에서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채용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특정 분야는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 관련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우 등을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로 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인사와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