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아리셀, 근로자들에 2500만원 수당 미지급

나혜윤 기자 2024. 8. 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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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총 2564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불법파견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지난 7월 23일 아리셀과 파견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시정 지시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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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7명 연장근로수당·퇴직금 등 체불…12일까지 시정지시
지난 6월24일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지난 6월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총 2564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불법파견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지난 7월 23일 아리셀과 파견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시정 지시서를 보냈다. 시정 지시서에는 오는 12일까지 미지급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리셀은 시정 기간 내에 직고용 근로자 44명에 대한 체불 임금 약 42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그러나 한신다이아와 메이셀 소속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액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다이아는 아리셀에 지난 4월까지 인력을 공급하던 업체로 메이셀의 전신이다.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은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 2564만 8916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근로자는 한신다이아 소속으로 아리셀에 파견됐던 194명과 메이셀 소속 83명 등 총 277명이다. 화재 참사로 사망한 근로자들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12일까지 미지급금을 지시했고 이후 이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불이행 시 행정적 조치 등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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