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승원 "檢 통신조회, 10만명 이상이란 추정도.. 심각한 사찰"

MBC라디오 2024. 8. 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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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檢 통신조회, 통보 받고서야 파악.. 설명도 못들어
- 광범위한 통신 사찰.. 檢 다른 정치적 목적 있나
- 국감과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통신조회 밝힐 것
- 검사 탄핵 조사는 헌법상 권리.. 檢의 반발은 항명
- 검사 탄핵 청문회, 자료 많아.. 본인 안 나오면 손해
- 헌법재판소 10월 마비설? 말 안 되는 이야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승원 >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 진행자 > 멀리서 오셨습니다.

◎ 김승원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예, 반갑습니다. 통신 조회 검찰, 그 건부터 여쭤보면 김 의원님도 받으셨다고요?

◎ 김승원 > 저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아셨습니까?

◎ 김승원 > 통보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 진행자 > 통보받고 아셨죠. 왜 본인의 통신 조회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 같은 거 들으셨습니까?

◎ 김승원 > 설명 못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왜라고 추정하십니까?

◎ 김승원 >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 진행자 > 도저히 모르시겠습니까? 이걸 것이다라는 추정도

◎ 김승원 > 반부패수사1부가 김만배 씨 신학림 대표님 그 다음에 아마 봉지욱 기자, 그 다음에 한상진 기자, 이런 분들인데 저는 그분들과는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분인데 제가 왜 통신사찰을 당했는지 모르겠고요. 문서번호를 보니까 2024-87로 시작된 문서가 있고 2024-116 그다음에 117 된 문서가 있는데 이것은 검사실이 나눠서 했다는 거거든요. 양이 많으니까. 많았는데 저는 아마 건너 건너서 한 게 아닌가, 처음에 이런 통신 사찰을 할 때는 검사들이 예컨대 김만배 신학림 우선 네 분을 통화 기록을 먼저 하고 그분들과 통화를 한 사람들을 갖다가 또 통신 사찰을 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인적사항을 갖다가 또 가입자 정보를 달라 그러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건너 건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모르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 진행자 > 몇 명을 사찰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는 상태인가요? 당으로서는.

◎ 김승원 > 지금 특수부 출신 저희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10여만 명 이상은 될 것 같다.

◎ 진행자 > 3천명 어제 얘기 나오던데요.

◎ 김승원 > 3천 명은 아마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고요.

◎ 진행자 > 10여만 명이라면 굉장히 광범위한 조회인데요.

◎ 김승원 > 그렇습니다. 일단 검사실이 많이 관여가 돼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받은 문자를 보면 02-530-4924번으로 문의를 해라. 근데 그 번호가 일곱 군데입니다. 그럼 최소 검사실이 한 세 군데가 팠다는 얘기고요. 그럼 수많은 국민들의 통화 내역, 그 다음에 기지국, 통화 일시, 그 다음에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 진행자 > 문의해 보라는 그쪽에 문의는 해보셨습니까?

◎ 김승원 > 문의해봤는데 알려줄 수 없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승원 > 그 다음에 7개월 지나서 소환이라든가 이게 없으면 별일 없을 거다라고 너무 태연하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보시는 거죠?

◎ 김승원 > 심각한 사안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취합한 결과를 브리핑을 했는데요. 현직 당시 그때 국회의원이 21명,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좌진 수십 명, 당직자 수십 명, 한 140여 명 정도가 통신 사찰을 당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단일 사건으로는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통신 사찰 당한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사찰로 규정하시는 거죠. 민주당은.

◎ 김승원 > 사찰로 규정합니다. 사실은 이게 법률상은 예컨대 필요한 경우에는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수사는 최소한도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대상자가 거의 쌍끌이 저인망식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수원에서 계곡에서 닭백숙 하는 제 친구도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왜 받았는지도.

◎ 진행자 > 의원님하고 연결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 김승원 > 그런 것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 진행자 > 어디까지 나갔는지 모르는 거고요.

◎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최소 1천 통화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가입자 인적사항이라든가 다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예컨대 1천 통화씩 한 사람에 100명씩만 해도 벌써 10만 명 아닙니까? 1만 명 10만 명이죠. 10만 명 이상은 충분히 됐을 거다. 그래서 검사실이 3개 검사실 이상에 매달려서 이걸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라고 특수부 경력 있는 후배가 해준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사실상 원래 본 건이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건, 그 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과도하다는 판단은 분명히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승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왜 이렇게 과도하게 했다고 추정하십니까?

◎ 김승원 > 저는 딴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께서 당시 부산에서 큰일을 당하셨을 때 피습을 당하셨을 때 이게 그때쯤에 1월 4일 1월 5일 제공받고 한 거 아닙니까. 다른 목적, 예컨대 그때 당시 김만배 씨가 대선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이런 조작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사의 목적이. 거기에 이재명 대표라든가 통신 조회에 보면 김병기, 그 다음에 양부남, 저, 박범계 의원님도 있고요. 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혹은 법률위원장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들과 연결된 것이 걸리면 예컨대 언론플레이 하는 거죠. 윤석열 전 후보에 대한 그런 공격의 민주당 핵심, 예컨대 이재명 대표님이 가담했다라고 하면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 진행자 > 기획된 수사의 목적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사찰을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거죠.

◎ 김승원 > 그래서 저희는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가요?

◎ 김승원 > 지금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컨대 이런 통신 조회가 필요한 것이니까 검찰에서도 한 130만 건 정도 조회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148만 건으로 증가가 되거든요. 그것은 수사를 갖다 너무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법률 개정도 해야 되지만 일단 법사위에서 장관이라든가 또 총장 불러서 현안 질의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국감에는 검찰총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 선서를 하니까요. 위증하면 처벌을 받거든요. 1년 이상 10년 이하. 국감에 반드시 대상으로 해서 추궁할 것이고요. 지금 수사하는 라인이 강백신 검사 라인인데 이 라인이 저희가 8월 14일 날 하는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습니다. 김영철-강백신 라인이 사실은 윤석열-한동훈 라인의 패밀리들입니다. 그들이 했던 증거 조작이라든가 그런 수사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더 계속 추궁하고 밝혀볼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광범위한 통신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법은 바꿔야겠죠.

◎ 김승원 > 네, 법률도 개정을 하고요. 지금 조회를 7개월이나 늦게 한 것도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왜 그랬다고 추정하십니까, 의심하십니까?

◎ 김승원 > 역시 총선 대비 그런 게 아닐까요. 이런 것이 만약에 4월 전에 터졌으면 민주당이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을 거고, 그러면 4월 총선 전에 검찰의 정치 검찰의 사찰에 대해서 쟁점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패배가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7개월간이나 끈 것도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이것도 문제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검사 탄핵 말씀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법사위시고 하니까요. 검사 탄핵에 대해서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발하는 현상에 대해서.

◎ 김승원 > 검사들은 행정부 공무원이고요. 다만 업무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파면, 징계 처분의 일종인 탄핵인데 파면만큼은 국회에서 하라는 뜻 아닙니까. 헌법에서 부여된 권리를 갖고 탄핵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고 또 녹취록이라든가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 당사자를 불러서 예컨대 소명 기회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증인들도 불러서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조사 절차인데 그런 조사 절차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든가 법치주의 파괴라든가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오히려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항명이다, 민주 정부 국가를 정면으로 배신 배반, 그런 항명이라고 보고 저희는 엄중하게 볼 것이고요. 8월 14일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첫 탄핵을 위한 조사인데 반드시 출석해서 해서 나와라. 그리고 거기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장시호 씨라든가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거기 또 이원석 총장도 있고요. 또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에 대해서 양심선언 아니면 양심선언을 한 임은정 검사도 있고요. 또 당시 한동수 법무실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으신 분인데 그때 당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는 것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김영철 검사는 강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 김승원 > 지금 국정조사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어서 어떤 학설은 강제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라는 설이 있고 어떤 입장은 할 수 없다 라고 설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국회 행정실 쪽에서는 동행명령장은 안 된다라고 해석을 내려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본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 김승원 > 본인이 안 나와도 저희에게는 녹음이라든가 녹취록이라든가 많은 자료가 있고요. 그럼 저희가 변호인 중에 김경래 기자님 그걸 굉장히 열심히 팠던 김경래 기자님, 그 다음에 봉지욱 기자님, 한상진 기자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증언을 해 주실 거고 정 안 나온다면 증거 조작에 대해서 책도 쓴 변희재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변희재 대표도 한번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검사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검사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내부 징계나 탄핵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부 징계는 맨날 자기 편 봐주기 자기 사람을 봐주기 때문에 거의 없고 그래서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어떤 말씀이시죠.

◎ 김승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렇다면 김영철 검사가 받고 있는 구체적인 의혹 뭔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 김승원 >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컨대 증거 조작을 통해서 수사의 결과를 조작했다, 그게 최순실 박근혜 관련된 그런 것이고요. 또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는 예컨대 장시호 씨한테 증언할 서류를 탁 던져주면서 이거대로 읽어라.

◎ 진행자 > 증언조작을 했다 이 혐의인가요?

◎ 김승원 > 네, 큰 게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부실 수사,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로 인한 불법이득, 그 다음에 아크로비스타 전셋집에 싸게 거의 무료로 살았다는 거, 그 다음에 코바나컨텐츠 할 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되면서 갑자기 협찬이 수십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불법협찬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서면조사 한 번 하고 다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 진행자 >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을.

◎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크게 증거 조작, 그 다음에 부실 수사 두 가지이고요.

◎ 진행자 > 증거 및 증언 조작과 부실 수사요.

◎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의혹이 있으면 탄핵을 안 하면, 만약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요. 탄핵을 안 하면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과거에 보면.

◎ 김승원 > 검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결국에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인데 검사가 수사를 할 리가 만무하고요. 또 사실은 정확한 법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왜곡죄라고 해서 특정의 의도를 갖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결론을 바꾸거나 혹은 검사가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검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피의자를 범죄 수사도 해야 되지만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도 있으면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검사의 객관 의무인데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가 지금 개정안을 내고 있고요. 법 왜곡제도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지금 청문회는 그 혐의가 사실에 가까운지 그걸 확인해 보는 청문회죠. 탄핵 전에.

◎ 김승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김승원 >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서 국회의장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있으면 의장께서 탄핵에 대한 그런 결과를 국회의원들에게 문서로써 송부해서 탄핵을 한 사람 한 사람이 150명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갈지 아니면 탄핵 사유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면 반대로 포기할지 그거를 갖다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사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김영철 검사는 지금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의사 표현 했습니까?

◎ 김승원 > 안 나올 것 같고요. 이원석 총장이 이건 불법 청문회 라고 해서 안 나올 것 같고 국민의힘도 첫 번째는 무시 전략을 폈다가 순직 해병 그때 청문회 때 아주 큰 질책을 용산으로부터 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저희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계속 무시 전략 방해 전략 그리고 불법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에 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영철 검사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저희는 계속 안 나오면 손해다. 왜냐하면 녹음도 있고 녹취록도 있고 증언도 있고, 사실은 김영철 검사실에서 아들 생일잔치를 거기서 했다라고 하는 증언 녹취록도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검사실에서요.

◎ 김승원 > 그거 계속 우리 강조할 거고 국민 앞에 예컨대 녹음을 틀든 해서 동영상을 틀든 해서 밝힐 거다라고 하면

◎ 진행자 >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 김승원 > 네. 본인의 변론을 하려면 나와서 해라라고 해서 계속 압박을 가할 겁니다.

◎ 진행자 > 이런 탄핵, 지금 방통위원장도 탄핵 상태고요.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 김승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헌법재판소가 10월이 되면 마비 상태에 들어간다 이런 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승원 > 아마 10월에 재판관이 한 분 아마 새로 임명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헌재는 세 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 여섯 분이 과연 검사 탄핵에 있어서도 6대3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로서도 사실 헌재에 탄핵 올리는 것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안동완 검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소권 남용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판시가 됐음에도 5대4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쉽사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명령이라면 또 국민의 의혹을 밝히는 그런 타당한 절차, 정당한 절차라면 그렇지만 저희도 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무릅쓰고 그래도 역사에 남겨야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요. 국힘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무작정 무조건 해갖고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건 한 건 조심스럽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가면서 할 겁니다.

◎ 진행자 >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김 의원님 경기도당위원장 나가시죠.

◎ 김승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자리고 왜 나가시는 건가요?

◎ 김승원 > 경기도는 사실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4분의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사시는 곳인데요. 경기도당서부터 민주당을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당원중심 당원주권의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선언 했고 용기를 냈고요. 그 다음에 곧 다가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는 판사 출신인 제가 공정하게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당원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열어드리려고 이번에 용기를 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주요 경쟁자는 누구로 보십니까?

◎ 김승원 > 지금 세 분이 나왔는데요. 제가 기호 1번이고요. 기호 2 3번에 강득구 민병덕 두 분이 나왔는데요. 삼파전이 될 것 같고 평소에 경쟁자는 제가 열심히 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판사 그만두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 김승원 > 사실은 판사 그만둔 지는 10년이 됐고요. 변호사 일을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실에서 1년을 근무했는데 변호사 10년 한 기간이 세상을 알게 된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판사들이 결정하는 정치가 마비돼 있어서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판사들의 어떤 보수화 경향, 로스쿨 도입 이후에 이 판사들이 보수화 되면서 모든 중요 결정들을 보수적 관점에서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원 > 사실은 제가 판사 할 때도 조중동이라는 그런 보수 언론 매체들이 늘상 배달됐고요. 그걸 보고 점심시간에 말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다행히 공직은 10년 있다 나와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 진행자 > 제가 여쭤봤던 건 앞으로 보수로 기울고 있는 판사의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승원 > 역시 배심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을 확대하고요. 검찰 수사기소 분리도 마찬가지거니와 수사한 다음에 기소할 때도 대배심제를 둬서 국민의 판단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승원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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