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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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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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재가 전망… 재의결 밟을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부른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 21대 국회에서 부결·폐기됐다”며 “그러나 야당은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한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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