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서 미허가 도검 휘두른 30대 긴급체포…“검도 연습” 진술

박찬 2024. 8. 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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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에서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도검을 휘두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도 운동을 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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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에서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도검을 휘두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6일) 오전 11시 반쯤 경기 평택시 한 주택가 공터에서 날 길이가 67cm가 되고 끝이 뾰족한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차량은 영치된 상태로, 차 안에서는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날 길이가 15cm 이상이거나, 날이 서 있거나 끝이 뾰족할 경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끝이 둥근 2점을 제외한 나머지 2점을 허가받지 않은 도검으로 분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도 운동을 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투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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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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