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게손 작가'라며 허위 신상 유포·모욕한 누리꾼들 불송치

백승우 100@mbc.co.kr 2024. 8. 6. 1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게임 홍보영상에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잘못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모욕한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에 불과하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 애니메이터가 자신에 대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임 홍보영상에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잘못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모욕한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에 불과하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 애니메이터가 자신에 대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애니메이터가 이전에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글은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니메이터 측 법률대리인은 "페미니스트든 아니든 도를 넘는 모욕이나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비난을 감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넥슨 등 여러 게임사에 납품한 홍보 영상을 두고, 일부 네티즌이 ‘남성 혐오 상징인 집게 손 모양이 들어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제작사 직원인 애니메이터가 해당 장면에 집게 손 모양을 그린 인물로 지목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모욕성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해당 콘티를 그린 인물은 애니메이터가 아닌 다른 4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4546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