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게손 작가'라며 허위 신상 유포·모욕한 누리꾼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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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홍보영상에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잘못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모욕한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에 불과하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 애니메이터가 자신에 대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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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홍보영상에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잘못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모욕한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에 불과하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 애니메이터가 자신에 대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애니메이터가 이전에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글은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니메이터 측 법률대리인은 "페미니스트든 아니든 도를 넘는 모욕이나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비난을 감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넥슨 등 여러 게임사에 납품한 홍보 영상을 두고, 일부 네티즌이 ‘남성 혐오 상징인 집게 손 모양이 들어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제작사 직원인 애니메이터가 해당 장면에 집게 손 모양을 그린 인물로 지목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모욕성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해당 콘티를 그린 인물은 애니메이터가 아닌 다른 4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454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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