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낮은 이유는

김동훈 2024. 8. 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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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가 조단위 국내 거래액 규모에 비해 실제 매출은 현저히 적은 까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위원장은 "이커머스가 물건을 직접 구매해 판매하면 매출로 인식되는데,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면 매출 규모가 떨어진다"며 "알리는 이 수수료도 낮게 잡고 있어서 거래액 대비 매출이 작고, 과징금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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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액 1조7000억, 실제 매출은 1450억"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가 조단위 국내 거래액 규모에 비해 실제 매출은 현저히 적은 까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 브리핑에서 알리의 지난해 매출이 1450억원가량 되느냐는 질의에 "그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개인정보위는 알리가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 없이 국외로 넘기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9억7800만원, 과태료 780만원,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알리 이용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거래액 규모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알리의 싱가포르 본사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은 11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개인정보위는 확인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커머스가 물건을 직접 구매해 판매하면 매출로 인식되는데,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면 매출 규모가 떨어진다"며 "알리는 이 수수료도 낮게 잡고 있어서 거래액 대비 매출이 작고, 과징금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다른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매출 파악이 쉽지 않아 기존 예고보다 조사 완료가 지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테무는 매출 자료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분석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9월 테무의 회계 자료가 확인되면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해선, "이베이, 아마존과 얘기를 나눠봤으나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적으로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티몬, 위메프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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