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음원 끼워팔기’ 제재 착수…방통위도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시사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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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쟁당국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팔기 하거나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등에 대한 혐의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온라인플랫폼의 지배적인 사업자를 상대로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그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적 점유율을 확보한 뒤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다른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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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고객에 ‘유튜브 뮤직’ 강매 판단
국내외 AI사업자 시장실태도 조사
우리나라 경쟁당국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팔기 하거나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등에 대한 혐의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온라인플랫폼의 지배적인 사업자를 상대로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그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시장지배력을 통해 유튜브 뮤직을 부당하게 끼워 팔았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 사업자도 영업활동에 부당한 방해를 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1년 넘게 조사해왔다. 조만간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최근 인공지능(AI)과 관련해 구글을 포함한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실태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국내 고객에 AI 분야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50여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앞서 2021년에도 구글의 ‘갑질’을 제재한 바 있다. 당시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적 점유율을 확보한 뒤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다른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구글에 대한 제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인앱 수수료 강제 부과를 막겠다며 구글과 애플에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시사했었다. 다만, 두 기업의 반발로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상황이다.
2021년 8월 국회는 최대 30%의 수수료 강제 부과를 막겠다며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애플이 여전히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최대 680억원(구글 475억원·애플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애플은 즉각 반발에 나서며 대량의 의견 자료를 방통위에 보낸 바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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