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틈타 폐수 유출...경기도 내 불법행위 23곳 적발

최명신 2024. 8. 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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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버린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플라스틱 알갱이 형태의 펠릿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 수조를 설치했습니다.

수질 오염이 큰 만큼 반드시 폐수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영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폐기물 수거용기에 기름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작업자가 수거 용기에 묻어있는 부착물을 물로 씻어냅니다.

"이거 다 흘러나가요. 요거 다 닦아야 하는 거죠."

튀김가루, 빵가루와 범벅이 돼 하수도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이 물은 주변 농수로로 그대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이 주유소는 오염물질 정화시설 없이 세차 영업을 하다가 단속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 도내 주요 폐수 배출 사업장 3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물환경보전법 등 법규를 위반한 23곳을 적발했습니다.

[심재명 / 경기도 특사경 수사5팀장 : 주요 위반 사례는 폐기물 시설 미신고, 공공수역 유출 등이었고, 특히 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작업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함께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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